○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경조금 및 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와 ‘정당한 보직자의 지속적인 지시 불이행’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확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할만한 새로운 정황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도 징계사유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경조금 및 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와 ‘정당한 보직자의 지속적인 지시 불이행’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확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할만한 새로운 정황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도 징계사유보다 양정에 대해 다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경조금 및 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와 ‘정당한 보직자의 지속적인 지시 불이행’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확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할만한 새로운 정황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도 징계사유보다 양정에 대해 다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양정은 ‘해고 이하’인 점, ‘징계혐의 내용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직 처분은 최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비교적 경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점, 근로자는 결혼식이 없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경조금을 수령한 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의 5년간 징계사례에 비추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