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는 경비근로자들과 통상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근로계약 만료일 통보서를 발송한 다음 별도의 평가 없이 재계약을 하여 온 점, ②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2차례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는 경비근로자들과 통상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근로계약 만료일 통보서를 발송한 다음 별도의 평가 없이 재계약을 하여 온 점, ②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2023. 7. 1.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전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는 경비근로자들과 통상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근로계약 만료일 통보서를 발송한 다음 별도의 평가 없이 재계약을 하여 온 점, ②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2023. 7. 1.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전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민원을 발생시키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거절 기준과 사유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갱신 거절 통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였는지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한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인데 그 확인서에 근로자 관련 민원과 근무태도 관련한 구체적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④ 갱신 거절 통보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나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민원 및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에 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