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노선이탈’, 근로자들의 ‘무정차 통과’ 행위와 ‘배차시간 미준수’, 근로자2 내지 4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노선이탈’, 근로자들의 ‘무정차 통과’ 행위와 ‘배차시간 미준수’, 근로자2 내지 4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노선이탈’, 근로자들의 ‘무정차 통과’ 행위와 ‘배차시간 미준수’, 근로자2 내지 4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행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샘플링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11명의 운행 질서 위반행위를 확인하였고, 확인결과 11명을 적발하였으나 근로자들을 제외한 7명의 다른 근로자들은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만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1의 노선이탈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노선이탈로 인한 징계이력이 없었으며, 근로자들 모두 과거 무정차 통과, 배차시간 미준수의 사유로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해 실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노선이탈’, 근로자들의 ‘무정차 통과’ 행위와 ‘배차시간 미준수’, 근로자2 내지 4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노선이탈’, 근로자들의 ‘무정차 통과’ 행위와 ‘배차시간 미준수’, 근로자2 내지 4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행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샘플링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11명의 운행 질서 위반행위를 확인하였고, 확인결과 11명을 적발하였으나 근로자들을 제외한 7명의 다른 근로자들은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만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1의 노선이탈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노선이탈로 인한 징계이력이 없었으며, 근로자들 모두 과거 무정차 통과, 배차시간 미준수의 사유로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해 실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노선이탈’, 근로자들의 ‘무정차 통과’ 행위와 ‘배차시간 미준수’, 근로자2 내지 4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행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샘플링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11명의 운행 질서 위반행위를 확인하였고, 확인결과 11명을 적발하였으나 근로자들을 제외한 7명의 다른 근로자들은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만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1의 노선이탈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노선이탈로 인한 징계이력이 없었으며, 근로자들 모두 과거 무정차 통과, 배차시간 미준수의 사유로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해 실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