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별도 의사표시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작업지시 없이 지상층 작업을 진행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 위반이라며 근로계약 종료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작업지시 없이 지상층 작업을 진행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 위반이라며 근로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보한 점, ④ 공사 초반에 철근팀 인원이 평균 50명 투입되었는데 공사 진척도에 따라 투입 인원이 10명으로 감소되는 등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건설현장 특성상 현장의 공정률에 따라 작업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할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 외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4명은 근로계약이 연장되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관계 만료 통보를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만료 통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