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6개월 동안 22회의 위약금 관련 전산망 악용 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위약금 관련 업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6개월 동안 22회의 위약금 관련 전산망 악용 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6개월 동안 22회의 위약금 관련 전산망 악용 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해고 통지서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