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2. 4. 28.∼2023. 4. 27.이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상 근로관계 종료일자는 2023. 4. 28.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 만료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2. 4. 28.∼2023. 4. 27.이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상 근로관계 종료일자는 2023. 4. 28.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 만료이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2. 4. 28.∼2023. 4. 27.이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상 근로관계 종료일자는 2023. 4. 28.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 만료이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원하는 대부분의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 사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이 인정된다.이 사건 근로자는 상당 기간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반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운전면허 정지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기간 중 1/3정도의 기간을 본인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