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위반한 점, 실습생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운영위원회 개최 허위 보고 및 문서 허위 작성, 부당급여 수령, 기관장 참칭 및 월권행위 등 다른 징계사유는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위반한 점, 실습생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운영위원회 개최 허위 보고 및 문서 허위 작성, 부당급여 수령, 기관장 참칭 및 월권행위 등 다른 징계사유는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위반한 점, 실습생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운영위원회 개최 허위 보고 및 문서 허위 작성, 부당급여 수령, 기관장 참칭 및 월권행위 등 다른 징계사유는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였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