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인정하여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이 타당하고, 반복된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주당 15시간 이상의 강의 및 수반된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이 타당하나, 학기 사이에 강의가 없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한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갱신하면서 재고용 공고 등을 하지 않고 반복 체결해 온 반면, 근로계약기간 사이의 공백기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관련 규정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정치적,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주장하는 여건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