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진심사 평정자로서 승진심사를 앞둔 하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진심사 평정자로서 승진심사를 앞둔 하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평정 기간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도 인사 청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는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면허시험장 단장으로 조직을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자로,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하급자를 회유하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진심사 평정자로서 승진심사를 앞둔 하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평정 기간에 금품을 수수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진심사 평정자로서 승진심사를 앞둔 하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평정 기간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도 인사 청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는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면허시험장 단장으로 조직을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자로,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하급자를 회유하는 등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인사질서와 조직 내 신뢰관례를 훼손하여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고도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직원징계양정세칙 별표에 부정한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를 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