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 중 ‘재산상 이득취득’, ‘문서 위조’, ‘회계질서 문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복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 중 ‘재산상 이득취득’, ‘문서 위조’, ‘회계질서 문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복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인정되는 3가지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과학 실험 물품을 준비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학교의 과학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견적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학교 예산으로 실험 교구가 아닌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 중 ‘재산상 이득취득’, ‘문서 위조’, ‘회계질서 문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복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인정되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 중 ‘재산상 이득취득’, ‘문서 위조’, ‘회계질서 문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복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인정되는 3가지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과학 실험 물품을 준비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학교의 과학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견적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학교 예산으로 실험 교구가 아닌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고의 내지 중과실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
다. 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므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