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5. 음주 상태로 출근한 점, ②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행동강령 등에 음주한 상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2023. 7. 5.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5. 음주 상태로 출근한 점, ②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행동강령 등에 음주한 상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2023. 7. 5.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5. 음주 상태로 출근한 점, ②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행동강령 등에 음주한 상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2023. 7. 5.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니저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음주 행위를 징계사유로 서면경고부터 정직 2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이력이 있어 근로자를 특정하여 고의로 과도한 양정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5. 음주 상태로 출근한 점, ②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행동강령 등에 음주한 상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2023. 7. 5.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5. 음주 상태로 출근한 점, ②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행동강령 등에 음주한 상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2023. 7. 5.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니저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음주 행위를 징계사유로 서면경고부터 정직 2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이력이 있어 근로자를 특정하여 고의로 과도한 양정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5. 음주 상태로 출근한 점, ②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행동강령 등에 음주한 상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2023. 7. 5.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니저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음주 행위를 징계사유로 서면경고부터 정직 2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이력이 있어 근로자를 특정하여 고의로 과도한 양정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