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쟁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 판단: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공고한 임상병리사 채용공고문에는 모집직종을 계약직으로 명시하면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
쟁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 판단: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공고한 임상병리사 채용공고문에는 모집직종을 계약직으로 명시하면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공고한 임상병리사 채용공고문에는 모집직종을 계약직으로 명시하면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