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경력산정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점, 경력산정을 통한 임금 책정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경력산정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점, 경력산정을 통한 임금 책정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경력산정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점, 경력산정을 통한 임금 책정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경력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행정착오로써 사용자의 과실이며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산안 수립과 관련하여 회계 관련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고, 활동지원사 급여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자문 노무사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산안 수립 업무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 근로자가 급여 작업에 필요한 회계 관련 자료는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023. 1.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 급여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제출하겠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경력산정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점, 경력산정을 통한 임금 책정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경력산정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점, 경력산정을 통한 임금 책정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경력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행정착오로써 사용자의 과실이며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산안 수립과 관련하여 회계 관련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고, 활동지원사 급여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자문 노무사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산안 수립 업무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 근로자가 급여 작업에 필요한 회계 관련 자료는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023. 1.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 급여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제출하겠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경력산정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점, 경력산정을 통한 임금 책정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경력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행정착오로써 사용자의 과실이며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산안 수립과 관련하여 회계 관련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고, 활동지원사 급여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자문 노무사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산안 수립 업무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 근로자가 급여 작업에 필요한 회계 관련 자료는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023. 1.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 급여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사용자 등으로부터 요구받은 사실이 없어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