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근태기록 관련 미센싱 사유서 미제출과 지각 1회, ② 사내흡연을 한 행위, ③ 교육결과 통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근태기록 관련 미센싱 사유서 미제출과 지각 1회, ② 사내흡연을 한 행위, ③ 교육결과 통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근태기록 관련 미센싱 사유서 미제출과 지각 1회, ② 사내흡연을 한 행위, ③ 교육결과 통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근태기록 관련 출근기록 미센싱이 발생한 것은 2023. 2. 및 3.경임에도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 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점, 비교적 입사 초기에 발생한 일로 근로자가 사유서 제출 방법이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퇴영 즉시 사용자에게 퇴영 사실을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병무청으로부터 퇴영 일자를 확인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근태기록 관련 미센싱 사유서 미제출과 지각 1회, ② 사내흡연을 한 행위, ③ 교육결과 통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근태기록 관련 미센싱 사유서 미제출과 지각 1회, ② 사내흡연을 한 행위, ③ 교육결과 통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근태기록 관련 출근기록 미센싱이 발생한 것은 2023. 2. 및 3.경임에도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 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점, 비교적 입사 초기에 발생한 일로 근로자가 사유서 제출 방법이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퇴영 즉시 사용자에게 퇴영 사실을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병무청으로부터 퇴영 일자를 확인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근태기록 관련 미센싱 사유서 미제출과 지각 1회, ② 사내흡연을 한 행위, ③ 교육결과 통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근태기록 관련 출근기록 미센싱이 발생한 것은 2023. 2. 및 3.경임에도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 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점, 비교적 입사 초기에 발생한 일로 근로자가 사유서 제출 방법이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퇴영 즉시 사용자에게 퇴영 사실을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병무청으로부터 퇴영 일자를 확인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관리규정 제3조 등은 종업원의 비위사실 발생 시 내부적인 처리 절차 등을 정하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판단되고, 동 규정에 적시된 기간 내에 징계에 회부하거나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