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의 수행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하여 온 점, 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이 갱신거절의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의 수행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하여 온 점, 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이 갱신거절의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규정에 따라 근무성과평가 결과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의 수행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하여 온 점, 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이 갱신거절의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규정에 따라 근무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한 점,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3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것과 부서장의 재계약 거절 의견을 고려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구원이라는 특성상 연구실적 등의 근무평가를 근거로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