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일 특정근로자가 해고결정이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문서를 2023. 6. 20. 수신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2023. 6. 20.에 발생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일 특정근로자가 해고결정이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문서를 2023. 6. 20. 수신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2023. 6. 20.에 발생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 여
판정 상세
가. 해고일 특정근로자가 해고결정이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문서를 2023. 6. 20. 수신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2023. 6. 20.에 발생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