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 ①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왔던 점, ② 기간제 관리규정에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센터의 2022년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전환신청을 한 자 중 80%가량 되고, 2023. 상반기도 70%가 넘는 등 평가기준이 80점으로 다소 고득점인 점에 비추어도 전환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 크게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