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