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9. 21. 사용자와 2022. 10. 11.∼2023. 6. 30.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9. 28. 2022. 10. 11.∼12. 30.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9. 21. 사용자와 2022. 10. 11.∼2023. 6. 30.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9. 28. 2022. 10. 11.∼12. 30.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하였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해주겠다는 확정적인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9. 21. 사용자와 2022. 10. 11.∼2023. 6. 30.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9. 28. 2022. 10. 11.∼12. 30.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하였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해주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