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연 단위 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연 단위 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채용공고에 ‘30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를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으로 두고 있음, ③ 사용자가 진단서 제출 요청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진단서 없이 휴직 처리하였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만 있다면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연 단위 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채용공고에 ‘30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를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으로 두고 있음, ③ 사용자가 진단서 제출 요청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진단서 없이 휴직 처리하였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만 있다면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
임.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현장이 코로나19로 중단되고 공사기한도 연기되었음, ②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국내로 복귀하여 회사 경영 여건이나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의 변경에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음, ③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 통보 기한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 ④ 이후의 의사표시는 기한을 도과하였고 근로자 스스로도 업무수행 가능성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