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재계약 거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미술과 정규수업 시간 외 수업에 수반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2021. 9. 23.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본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17년부터 2년 단위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7학년도 및 2019학년도 미술과 정규수업 실시강사로 합격하여 근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재계약 거부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학교에 복직한 이후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복직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2023학년도 방학후학교 시간강사의 최종불합격일은 2023. 2. 2.이고, 이에 대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일은 2023. 5. 26. 이므로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