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추가 증액 견적서 제출 관련 ① 근무 중 음주와 견적서 지연제출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직원으로서 체면을 손상케 한 점, ② 임원 미지급 급여 지급에 대한 이행과 관련하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 사내 위계질서를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추가 증액 견적서 제출 관련 ① 근무 중 음주와 견적서 지연제출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직원으로서 체면을 손상케 한 점, ② 임원 미지급 급여 지급에 대한 이행과 관련하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 사내 위계질서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추가 증액 견적서 제출 관련 ① 근무 중 음주와 견적서 지연제출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직원으로서 체면을 손상케 한 점, ② 임원 미지급 급여 지급에 대한 이행과 관련하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 사내 위계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③ 회생 신청으로 인한 임원 급여 조정 회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CRO에 대해 직원으로서 무례한 언행 및 명령조의 자료제출 요구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고, 회사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이 인사관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3. 2. 1.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개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추가 증액 견적서 제출 관련 ① 근무 중 음주와 견적서 지연제출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직원으로서 체면을 손상케 한 점, ② 임원 미지급 급여 지급에 대한 이행과 관련하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 사내 위계질서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추가 증액 견적서 제출 관련 ① 근무 중 음주와 견적서 지연제출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직원으로서 체면을 손상케 한 점, ② 임원 미지급 급여 지급에 대한 이행과 관련하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 사내 위계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③ 회생 신청으로 인한 임원 급여 조정 회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CRO에 대해 직원으로서 무례한 언행 및 명령조의 자료제출 요구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고, 회사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이 인사관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3. 2. 1.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추가 증액 견적서 제출 관련 ① 근무 중 음주와 견적서 지연제출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직원으로서 체면을 손상케 한 점, ② 임원 미지급 급여 지급에 대한 이행과 관련하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 사내 위계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③ 회생 신청으로 인한 임원 급여 조정 회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CRO에 대해 직원으로서 무례한 언행 및 명령조의 자료제출 요구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고, 회사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이 인사관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3. 2. 1.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23. 2. 6. 10:0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2023. 2. 6.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