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으로 규정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규정 개정 이후에도 공백기간 없이 재고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6. 2. 노사협의를 통해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으로 규정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규정 개정 이후에도 공백기간 없이 재고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6. 2. 노사협의를 통해 단체협약 제17조제2항 계약직 재채용 결격기간은 승무원 수 부족 문제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탄력적으로 적용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으로 규정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규정 개정 이후에도 공백기간 없이 재고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6. 2. 노사협의를 통해 단체협약 제17조제2항 계약직 재채용 결격기간은 승무원 수 부족 문제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갱신기대권 관행이 변경되는 과도기에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2022. 6. 2. 노사협의를 통해 단체협약 제17조2항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받은 사실도 없고, ② 사용자는 2022년 이후로는 재채용을 위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로자들의 재채용을 거절 사유가 근로자들이 부당 청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2023. 6. 14. 계약만료자 중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 자와 갱신하지 않은 자의 명확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