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현격히 낮은 주문 진척률 및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현격히 낮은 주문 진척률 및 업무태만으로 회사 사업부 및 소속부서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사유서, 동료 직원의 면담기록 및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징계사유가 1차 징계처분인 감급 2개월의 징계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1차 징계처분에 비교하여 주문 오류 및 주문 미처리 횟수, 기간 등에 있어서 비위행위의 정도와 양이 더 중하거나 많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PC를 교체해 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업무 부여 등 업무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③ 출근정지 3개월은 3개월간 무급 정직처분이므로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중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