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아파트의 경비대장직은 하나인 점, ②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리소장과 동료들에게 2023. 3. 31.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③ 이로 인해 사실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판정 요지
1인만 있던 경비대장의 갱신기대권을 부인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아파트의 경비대장직은 하나인 점, ②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리소장과 동료들에게 2023. 3. 31.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③ 이로 인해 사실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아파트의 경비대장직은 하나인 점, ②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리소장과 동료들에게 2023. 3. 31.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③ 이로 인해 사실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23. 3. 31. 일을 그만두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었던 점, ④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2023. 3. 31.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비대장 직위를 없애기로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 2023. 3. 31.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계획을 밝혀서 2023. 3. 31. 이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다만, 2023. 3. 14. 사업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경비반장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만두겠다”라는 사직 의사를 “관리소장이 그만두면 그때 나도 그만두겠다”라는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아파트의 경비대장직은 하나인 점, ②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리소장과 동료들에게 2023. 3. 31.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③ 이로 인해 사실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아파트의 경비대장직은 하나인 점, ②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리소장과 동료들에게 2023. 3. 31.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③ 이로 인해 사실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23. 3. 31. 일을 그만두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었던 점, ④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2023. 3. 31.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비대장 직위를 없애기로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 2023. 3. 31.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계획을 밝혀서 2023. 3. 31. 이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다만, 2023. 3. 14. 사업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경비반장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만두겠다”라는 사직 의사를 “관리소장이 그만두면 그때 나도 그만두겠다”라는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아파트의 경비대장직은 하나인 점, ②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리소장과 동료들에게 2023. 3. 31.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③ 이로 인해 사실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23. 3. 31. 일을 그만두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었던 점, ④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2023. 3. 31.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비대장 직위를 없애기로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 2023. 3. 31.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계획을 밝혀서 2023. 3. 31. 이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다만, 2023. 3. 14. 사업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경비반장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만두겠다”라는 사직 의사를 “관리소장이 그만두면 그때 나도 그만두겠다”라는 취지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계약기간 종료를 임박하게 앞두고 사직 의사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로 인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다시 존재한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