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입찰 공고에 띠라 근무형태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업체에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지우는 것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입찰 공고에 띠라 근무형태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업체에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지우는 것은 판단: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입찰 공고에 띠라 근무형태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업체에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초심심문회의에서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202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받았으며, 이후부터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
다. 이 사건 타워에서 근무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용승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승계가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여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타 회사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보았고, 2023. 1. 1.자로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타워 관리단과 체결한 용역계약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입찰 공고에 띠라 근무형태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업체에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지우는 것은 판단: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입찰 공고에 띠라 근무형태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업체에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초심심문회의에서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202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받았으며, 이후부터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
다. 이 사건 타워에서 근무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용승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승계가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여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타 회사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보았고, 2023. 1. 1.자로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타워 관리단과 체결한 용역계약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입찰 공고에 띠라 근무형태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업체에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초심심문회의에서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202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받았으며, 이후부터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
다. 이 사건 타워에서 근무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용승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승계가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여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타 회사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보았고, 2023. 1. 1.자로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타워 관리단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전체 인원 중 50% 이내에서 기존 직원들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없는바, 이는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교체 인원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두고 이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고용승계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