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내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영업실적이 평균 70% 이상이면 계약을 연장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판정 상세
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내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영업실적이 평균 70% 이상이면 계약을 연장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