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구간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상, 작업구간 종료를 앞두고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구간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상, 작업구간 종료를 앞두고 사용자가 해당 팀장과 협의 후 1차, 2차 철수 공문을 발송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도 작업구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개별 문자 발송한 점 등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구간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상, 작업구간 종료를 앞두고 사용자가 해당 팀장과 협의 후 1차, 2차 철수 공문을 발송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도 작업구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개별 문자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담당 작업구간 종료로 인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