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당직 및 야간근무 시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당직 및 야간근무 시 근무장소를 벗어나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한 근로자에 대해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당직 및 야간근무 시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반환을 약속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정직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당직 및 야간근무 시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당직 및 야간근무 시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반환을 약속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재심절차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는 재심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심절차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