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개발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아니하고 개발회의 시 개발자로서 소극적 대응과 거래처 담당자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 및 태도로 진행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개발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아니하고 개발회의 시 개발자로서 소극적 대응과 거래처 담당자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 및 태도로 진행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개발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아니하고 개발회의 시 개발자로서 소극적 대응과 거래처 담당자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 및 태도로 진행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는 개발책임자로서 2019.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근무하였고, 2020.에도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하고 있는 제품도 있었으며, 2020. 11. 25. 발주처 대표로부터 KC인증 지원 업무가 취소된다는 메일을 받기 전까지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근무능력이 미흡한 사실이 표면화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대응 태도 등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주처와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지적이 없었으며,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즉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개발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아니하고 개발회의 시 개발자로서 소극적 대응과 거래처 담당자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 및 태도로 진행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개발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아니하고 개발회의 시 개발자로서 소극적 대응과 거래처 담당자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 및 태도로 진행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는 개발책임자로서 2019.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근무하였고, 2020.에도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하고 있는 제품도 있었으며, 2020. 11. 25. 발주처 대표로부터 KC인증 지원 업무가 취소된다는 메일을 받기 전까지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근무능력이 미흡한 사실이 표면화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대응 태도 등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주처와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지적이 없었으며,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즉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개발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아니하고 개발회의 시 개발자로서 소극적 대응과 거래처 담당자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 및 태도로 진행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는 개발책임자로서 2019.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근무하였고, 2020.에도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하고 있는 제품도 있었으며, 2020. 11. 25. 발주처 대표로부터 KC인증 지원 업무가 취소된다는 메일을 받기 전까지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근무능력이 미흡한 사실이 표면화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대응 태도 등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주처와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지적이 없었으며,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즉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