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학원 강사 약 10명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매출정산 합의 특약사항, 프리랜서 업무상 비밀유출금지 확인서, 업무수탁자 확인서 등에는 강사들을 ‘자유직업소득자’,
판정 요지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학원 강사 약 10명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매출정산 합의 특약사항, 프리랜서 업무상 비밀유출금지 확인서, 업무수탁자 확인서 등에는 강사들을 ‘자유직업소득자’, ‘프리랜서’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되었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학원 강사 약 10명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매출정산 합의 특약사항, 프리랜서 업무상 비밀유출금지 확인서, 업무수탁자 확인서 등에는 강사들을 ‘자유직업소득자’, ‘프리랜서’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되었고, 산정된 매출액에서 임대료, 공과금, 시설사용료, 교재비,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위탁수수료를 받은 점, ③ 출퇴근 보고 및 30분 일찍 출근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강사들에게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는 점, ④ 입시 설명회를 위한 교재 제작, 홍보물 제작, 전단지 배포 등은 강사들이 사용자와 함께 상호이익을 위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 시간표가 작성되는 점, ⑥ 사용자는 강사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강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강사들을 제외하면 학원은 상시 5명 미만(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