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온천 입욕객 현황을 임의로 보고하고 온천티켓(이용권)을 부실하게 관리·보존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온천 입욕객 현황을 임의로 보고하고 온천티켓(이용권)을 부실하게 관리·보존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업무 지침을 배포하였거나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온천 입욕객 현황을 임의로 보고하고 온천티켓(이용권)을 부실하게 관리·보존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업무 지침을 배포하였거나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징계사유와 관련한 다른 직원이나 상급자인 지사장에게 별다른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나 하루 전 문자메시지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징계규정상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침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