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징계의 수위를 볼 때 유동근무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년부터 난폭운전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근로자의 난폭운전 내지 위험운전의 행태가 명확히 인정되고 이전 징계이력에 대하여도 별다른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계수단을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재심의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와 징계처분은 관련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