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의 인사 등에 대하여 정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에게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는 비위채용자에 대한 당연퇴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의 인사 등에 대하여 정한 ‘인사규정’상의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직의 인사 등에 적용하는 ‘인사규정’과 무기계약직의 인사 등에 적용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을 각각 제정하여 구분 관리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에서 채용결격사유와 계약의 해지 조항 등을 ‘인사규정’과 달리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
다. 그러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의 인사 등에 대하여 정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에게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는 비위채용자에 대한 당연퇴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의 인사 등에 대하여 정한 ‘인사규정’상의 비위채용자에 대한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