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기간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기간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기간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사 평가표‘가 정해져 있고, 해당 평가표 양식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점,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에 기재된 세부 항목, 심사내용 등이 특별히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평가과정에 달리 부정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는 점, 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총 60점(C등급)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계약 갱신 기준점수인 70점(B등급)에 미달한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