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자격유지검사가 유효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촉탁직 계약체결의 근거조항이 있고, 여러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계약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촉탁직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자격유지검사가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촉탁직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