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정서적 학대)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출근금지 및 접근금지’의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위 지시를 위반하여 학대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노인학대’와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정서적 학대)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출근금지 및 접근금지’의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위 지시를 위반하여 학대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노인학대’와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정서적 학대)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출근금지 및 접근금지’의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위 지시를 위반하여 학대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노인학대’와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인학대’ 및 이에 따른 ‘업무지시 위반’ 등을 사유로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날 만큼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