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일정 사고금액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일정 사고금액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일정 사고금액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사유로 주장하는 계약직 근무기간 중 발생한 사고금액과 민원 발생, 근무태도 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일정 사고금액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일정 사고금액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사유로 주장하는 계약직 근무기간 중 발생한 사고금액과 민원 발생, 근무태도 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일정 사고금액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사유로 주장하는 계약직 근무기간 중 발생한 사고금액과 민원 발생, 근무태도 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