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허위 근태 청원, 무단 조퇴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허위 근태 청원, 무단 조퇴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허위 근태 청원, 무단 조퇴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급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허위 근태 청원, 무단 조퇴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허위 근태 청원, 무단 조퇴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급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