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7. 13.부터 2023.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공사 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업무는 한시적이고, 각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이 필요할 것이므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7. 13.부터 2023.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공사 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업무는 한시적이고, 각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이 필요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 체결한 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판정 상세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7. 13.부터 2023.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공사 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업무는 한시적이고, 각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이 필요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 체결한 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2024. 2.까지 근무기간을 약속한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