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사건 채용공고는 모집하는 자의 신분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민간 신분의 기간제근로자로 명확히 표현하면서 근무 기간을 명시하였고, 채용 이후에 공고된 사항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공고된 사항을 근로조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이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공고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만료이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