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체육회의 지도자 업무 및 구민 대상 체육지도사업은 상시 계속적인 점, ② 근로자1은 2011. 3.부터 10회, 이 사건 근로자2는 2018. 6.부터 3회에 걸쳐 사용자와 각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 ③ 체육회는 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체육회의 지도자 업무 및 구민 대상 체육지도사업은 상시 계속적인 점, ② 근로자1은 2011. 3.부터 10회, 이 사건 근로자2는 2018. 6.부터 3회에 걸쳐 사용자와 각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 ③ 체육회는 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재계약 체결기준으로 활용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수년간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
판정 상세
가. ① 체육회의 지도자 업무 및 구민 대상 체육지도사업은 상시 계속적인 점, ② 근로자1은 2011. 3.부터 10회, 이 사건 근로자2는 2018. 6.부터 3회에 걸쳐 사용자와 각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 ③ 체육회는 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재계약 체결기준으로 활용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수년간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변경?시행한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성적 평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 계약종료되었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어떠한 항목에서도 ‘탁월’, ‘우수’ 점을 부여하지 않고, 평가자의 재량으로 중간 점수대를 부여한 것이 자의적인 평가로 보이는 점, ③ 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요소인 근무실적에서 2020년 계획 목표가 근로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비대면 지도활동에서 출연진 외 촬영, 편집 등의 근로시간 및 기여도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는 등 평가가 공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정도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