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촉탁직으로의 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규칙 등에 의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ㆍ5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같은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촉탁직으로의 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