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네이버 밴드에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승무정지 20일’ 처분은 사유가 정당하고, 행위의 고의성 및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볼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네이버 밴드에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게시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신뢰도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승무정지 20일’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징계위원회 내에서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단체협약 제3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네이버 밴드에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승무정지 20일’ 처분은 사유가 정당하고, 행위의 고의성 및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