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출석 진술한 사실을 회사에 지속적으로 숨기고 부인한 행위로 수사대상 혐의와 관련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대응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온 것으로 고용관계의 기초인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기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출석 진술한 사실을 회사에 지속적으로 숨기고 부인한 행위로 수사대상 혐의와 관련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대응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온 것으로 고용관계의 기초인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기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