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2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단기 근로계약서’로 표시되어 있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문서의 효력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2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단기 근로계약서’로 표시되어 있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문서의 효력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2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단기 근로계약서’로 표시되어 있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문서의 효력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낮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