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제출한 근거자료에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되는 점, 이로 인해 상급자와 동료 직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제출한 근거자료에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되는 점, 이로 인해 상급자와 동료 직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제출한 근거자료에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되는 점, 이로 인해 상급자와 동료 직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료 직원들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제출한 근거자료에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되는 점, 이로 인해 상급자와 동료 직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2차례의 인사위원회(징계)를 개최한 점,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징계)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도록 출석통지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개최 사실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