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