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부서장이 출퇴근 복무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고, 총무가 출근부 작성을 공지하였음, ② 근로자가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총무가 직접 와서 출근부 서명을 받기도 하였음, ③ 대다수 근로자가 출근부 작성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서장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부서장이 출퇴근 복무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고, 총무가 출근부 작성을 공지하였음, ② 근로자가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총무가 직접 와서 출근부 서명을 받기도 하였음, ③ 대다수 근로자가 출근부 작성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서장의 출근부 작성에 대한 업무지시 이행을 게을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출근부가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았음, ② 부서장은 근로자가 2년 동안 출근부 서명
판정 상세
가. ① 부서장이 출퇴근 복무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고, 총무가 출근부 작성을 공지하였음, ② 근로자가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총무가 직접 와서 출근부 서명을 받기도 하였음, ③ 대다수 근로자가 출근부 작성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서장의 출근부 작성에 대한 업무지시 이행을 게을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출근부가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았음, ② 부서장은 근로자가 2년 동안 출근부 서명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경고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음, ③ 출근부를 외부에 비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무실 내부에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불편한 환경을 제공하였음, ④ 출근부 기재가 관리되지 않아 출근부 서명 기재 횟수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미기재 횟수로 징계양정에 차등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