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는 구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2023. 6. 30.이 지난 2023. 7. 26.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가.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는 구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2023. 6. 30.이 지난 2023. 7. 26.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가.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는 구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2023. 6. 30.이 지난 2023. 7. 26.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로부터 노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를 수행한 대가로 임금을 매월 직접 받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자동소멸 또는 해고)이 무엇인지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닌 자동소멸에 해당한다.
라.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
쟁점:
가.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는 구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2023. 6. 30.이 지난 2023. 7. 26.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가.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는 구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2023. 6. 30.이 지난 2023. 7. 26.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로부터 노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를 수행한 대가로 임금을 매월 직접 받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자동소멸 또는 해고)이 무엇인지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닌 자동소멸에 해당한다.
라.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
판정 상세
가.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는 구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2023. 6. 30.이 지난 2023. 7. 26.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3, 4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로부터 노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를 수행한 대가로 임금을 매월 직접 받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자동소멸 또는 해고)이 무엇인지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닌 자동소멸에 해당한다.
라.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